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 84㎡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 가능 |
| 전용면적 105㎡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수도권)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령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