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오피스텔을 빌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금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임차 |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제 대상 포함 |
| 전용면적 105㎡ 오피스텔 임차 | 불가 |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공제 대상 제외 |
공제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로 면적 요건 확인
- 주택 소유 현황 점검: 연말 기준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 확인
- 대출금 입금 경로 확인: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 내역 확인
정리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적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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