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되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되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주거용 오피스텔 1채와 실제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차입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