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한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한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인 무주택 여부는 「주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은 이 법에 따라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의 종류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요건 충족 |
|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 불가 |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유주택자로 분류 |
위 사례와 같이 오피스텔은 법적 지위가 주택과 다르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