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말소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체 서류로 부양 사실 증명 | 가능 |
| 등본 발급 불가 사유만 제시하고 증빙 서류 미제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공제 대상 가족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본 발급이 어렵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공적 서류로 대체하여 공제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