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조부모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소득 없음 | 가능 |
| 만 58세, 소득 없음 | 불가 |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조부모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여 만 60세 이상인지 점검
-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확인
- 추가공제 확인: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연령을 다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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