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실제 거주 중인 임차주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표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실제 거주 중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아야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차입 시기를 판단하므로 주소지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