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공제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공제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