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소를 이전하여 따로 사는 자녀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녀가 주소를 이전하여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소를 이전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19세, 연간 소득 없음가능
만 21세, 연간 소득 없음불가
만 18세,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불가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해당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나이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2. 소득 요건 확인: 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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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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