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소를 이전하여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주소를 이전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연간 소득 없음 | 가능 |
| 만 21세, 연간 소득 없음 | 불가 |
| 만 18세,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해당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나이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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