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아버지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오빠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아버지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오빠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아버지와 오빠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소지가 다른 아버지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 | 가능 |
| 주소지가 다른 오빠가 별도 주택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