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형편으로 따로 사는 65세 부모님 부양 | 가능 |
| 따로 사는 25세 동생의 생활비 지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