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A씨가 부양가족과 주소지를 달리하게 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학업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지방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거나 직계비속이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