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 이후 상환하는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 차입은 전후 3개월, 거주자 차입은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이후 상환하는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 차입은 전후 3개월, 거주자 차입은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이주 전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2개월 전에 대출기관에서 차입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이주 전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5개월 전에 대출기관에서 차입하여 본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주택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차입한 자금이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