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주식 거래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주식 양도로 150만 원의 소득금액 발생 | 불가 |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로서 장내 매도 차익 500만 원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