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식형 적립식 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적립식 저축 모두 분기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두 상품 모두 분기당 100만 원 불입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불입액 전액이 아니라 상품 종류와 가입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장기주식형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식형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장기주식형저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연차별로 차등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불입(저축금을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3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저축 상품별 소득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입 시점 확인: 장기주식형저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실제 공제액 점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으나 한도는 300만 원임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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