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기업 인증 기업 설립 시 직접 투자 | 가능 |
| 일반 중소기업 기존 주주의 주식 양수 | 불가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의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투자 유지 기간 관리: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 세액이 추징됨
- 공제 시기 선택: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신청함
- 공제 한도 확인: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판단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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