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이라도 임대차계약증서가 있고 실제 입주와 전입을 완료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차입 시기 및 방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임대차계약증서가 있고 실제 입주와 전입을 완료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차입 시기 및 방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등기 주택 임차 후 실제 입주 및 전입 완료 | 가능 |
| 미등기 주택 임차 후 실제 입주 또는 전입 미이행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임차 주택의 등기 여부는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증서가 있고 실제 입주와 전입을 마쳤다면 미등기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