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계약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주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 상태는 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에 맞춰 해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추징 제외 가능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일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세액 추징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와 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만, 주택 취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주택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액 추징 없이 저축 해지 시기를 조정하려면

  1. 취득 시점 특정: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 예정일을 확인하여 실제 주택 취득 시점을 특정하고 해지 일자 조정
  2. 일정 점검: 저축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소득세 등이 추징되므로 일정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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