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 상태는 주택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에 맞춰 해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제외 가능 |
|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일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 세액 추징 대상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와 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만, 주택 취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주택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액 추징 없이 저축 해지 시기를 조정하려면
- 취득 시점 특정: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 예정일을 확인하여 실제 주택 취득 시점을 특정하고 해지 일자 조정
- 일정 점검: 저축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소득세 등이 추징되므로 일정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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