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연도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체의 임차차입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구매 연도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체의 임차차입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로 거주하다가 연도 중에 내 집을 마련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
|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인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만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종료일 기준 1주택자가 된 거주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자격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제도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