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구매 후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매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매 시 납부한 취득세나 보유 중인 주택의 재산세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상환 기간 15년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능
세대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주택 보유 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수를 확인하여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3. 대출 조건 확인: 금융기관에서 상환 기간과 금리 유형을 확인하며, 상환 기간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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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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