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 거주 중 연도 내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주택 구매 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연도 중 무주택 기간이 있었더라도 기말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