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을 위해 직접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입주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직접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입주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자가 자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구입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 주택 구입자가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주택 구입자가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자비로 지출한 금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등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채무 담보를 위한 권리) 설정 및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할 수 있는 권리) 상태에서 빌린 자금도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