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불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때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