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입 전 무주택 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연도 말 기준 유주택자는 구입 전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기준시가 확인: 새로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을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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