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구입 전 무주택 기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입 전 무주택 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연도 말 기준 유주택자는 구입 전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기준시가 확인: 새로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을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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