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을 취득하며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차입 | 불가 |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차입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