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기준시가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 이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관계와 대출 명의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 주택 취득 및 본인 명의 대출 | 가능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 일치 |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및 본인 명의 대출 | 가능 |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본인 차입 예외 인정 |
|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 및 본인 명의 대출 | 불가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 불일치 |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차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