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월세 지급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월세 지급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