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신고 기한은 3년이었지만, 2022년 2월에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2022년 2월 이전에 낸 월세는 예전 규정에 따라 3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시기에 따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적용 기준 |
|---|---|---|
| 2022년 2월 이전 지급분 | 지급일로부터 3년 | 개정 전 규정 적용 |
| 2022년 2월 이후 지급분 | 지급일로부터 5년 | 개정 후 규정 적용 |
정리하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