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현금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월세 현금거래 확인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확인: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 서류 작성: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작성
- 증빙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 준비
- 서류 제출: 세무서장에게 서류 제출
2021년 5월 10일에 월세를 지급했다면 2026년 5월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소급 신청이 가능한 과거 거래가 있는지 점검
- 세무서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간주되어야 소득공제에 포함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 상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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