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현금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5월 10일에 월세를 지급했다면 2026년 5월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