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원래 신고 기한은 3년이었지만, 2022년 2월에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2022년 2월 이전에 낸 월세는 예전 규정에 따라 3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시기에 따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적용 기준 |
|---|---|---|
| 2022년 2월 이전 지급분 | 지급일로부터 3년 | 개정 전 규정 적용 |
| 2022년 2월 이후 지급분 | 지급일로부터 5년 | 개정 후 규정 적용 |
- 월세 지급일 확인: 2022년 2월 전후 여부에 따른 신고 기한 파악
- 증빙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 등 이체 내역 준비
- 신청 자격 점검: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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