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임차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