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