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이 85.88제곱미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88제곱미터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용면적 85.88제곱미터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불가 |
|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면 지역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