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다면,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다면,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인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주택 1채만 보유 중이며 현재 기준시가가 7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 가능 |
| 현재 기준시가 7억원인 해당 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시세가 올라 6억원을 초과해도 공제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