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 소득공제는 집을 살 때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였다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 소득공제는 집을 살 때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였다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소득세법」은 집을 살 때의 기준시가를 공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산 뒤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처음에 확인한 공제 자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득 시 5억 원 → 이후 7억 원 상승 | 가능 |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
| 취득 시 7억 원 → 이후 5억 원 하락 | 불가 | 취득 당시 이미 6억 원 초과 |
정리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집을 살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이후의 시세 변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