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최초 제출 후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상환증명서는 매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최초 제출 후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상환증명서는 매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 | 매년 제출 생략 가능 |
| 이사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서류 재제출 필요 |
주택가액 확인서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변동 사항이 없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상환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