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법령상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원금 상환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법령상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원금 상환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상환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공제액 = Min(연간 이자 상환액, 법정 공제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