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라면 세입자가 거주하여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라면 세입자가 거주하여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대원은 반드시 실제 거주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