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주택을 담보로 15년 만기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억 원 주택을 담보로 15년 만기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대출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