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 납입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청약저축 요건만 미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만 가능 |
주택자금 중복 공제 기준과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근로소득자가 각 항목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두 항목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은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을 산정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 공제액 합산: 청약저축 납입액과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계산한 합계가 4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여 최종 공제액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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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합산 한도 4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공제가 적용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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