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 대신 연도 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된 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 대신 연도 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된 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미리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