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와 현재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자격은 가입 시점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와 현재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자격은 가입 시점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당시와 주소는 다르지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가입 당시와 주소는 같으나 12월 31일 기준 세대원이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당시의 주소지나 세대주 지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 현재의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