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 중 세대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 중 세대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