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