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과 적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과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기관 접속: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에 접속
-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해당 납입 증명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를 신청
중도해지 시 공제 제외와 통합 한도를 확인하려면
-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해지 사유 판단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체 공제액을 합산하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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