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계약 유지 여부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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