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가능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계약 유지 여부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 해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