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 여부와 증빙 서류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 여부와 증빙 서류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대상임을 증명해야 정산 명세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