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총급여액 | 연간 7,000만 원 이하 |
| 주택 소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공제율 | 납입 금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