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확인서 제출로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 서류 제출 불필요 |
|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로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시 | 납입증명서 제출 필요 |
납입증명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에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가 조회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 결정
-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회사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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