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확인서 제출로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서류 제출 불필요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로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시납입증명서 제출 필요

납입증명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사전에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가 조회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려면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가입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 결정
  2.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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