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세대주로 축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시기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세대주로 축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시기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며,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 공제 비율 | 납입 금액의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