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 주택 요건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 공제 범위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 금액의 4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