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여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